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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트라 HR] 인사 담당자가 참고하기 좋은 20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 5일 전
  • 2분 분량

어느덧 한 달 후면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도 곧 시작되죠. 매년 변화하는 세법과 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하는 HR 담당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미리 숙지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하는 2025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1.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원에게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식을 알려주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5년부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주택 취득 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상환 기간

소득공제 한도 (기존 → 개정)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 원 →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500만 원 → 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 원 → 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 원 → 2,000만 원

2.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식을 전하세요!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8세 이상 20세 이하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인원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기존

개정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30만 원

35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인

35만 원/인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

3.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원에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된 소식을 알려주세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근로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통과 시 확정되는 세법 개정사항

1. 결혼한 직원에게 결혼세액공제를 챙겨주세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결혼을 하거나 재혼하는 경우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3.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온전하게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월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기업은 출산지원금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법인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파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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