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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 개정 : 육아휴직, 휴가, 근태·급여 관리 변화 정리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금체불, 근태관리까지 주요 변경사항 정리 2026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뿐 아니라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연차유급휴가 분할 사용 등 근태·급여 관리와 연결되는 제도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특징은 새로운 제도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휴가 신청과 승인, 근태 반영, 유급·무급 여부, 급여 계산, 잔여휴가 관리, 인사기록까지 실제 HR 업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고 휴가 및 근무제도가 다양해질수록 엑셀과 메일, 그룹웨어 전자결재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주요 변경사항
9월 8일5분 분량


시간단위 연차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맞춤형 HR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시간단위 연차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춤형 HR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과거의 HR 시스템에서는 직원의 입·퇴사, 조직정보, 급여, 연차 정도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세분화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직원마다 다른 근무시간과 휴가 조건을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간단위 연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 부여가 원칙이며, 시간이나 반일 단위 사용이 모든 회사에 새롭게 법정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시간 또는 반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어 실제 기업에서는 1시간, 2시간, 반차 등 다양한 방식의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도는 하나인데 실제
9월 2일5분 분량


근태관리 시스템 : 주 52시간, 교대근무, 유연근무, 초과근무 승인 흐름 정리
주 52시간, 교대근무, 유연근무, 초과근무 승인 흐름 정리 근무제도별 관리 핵심 주 52시간 관리, 교대근무, 유연근무, 초과근무 승인은 근태관리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영역입니다. 직원 수가 적을 때는 엑셀, 메일, 그룹웨어 전자결재만으로도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100명을 넘고 근무 유형이 다양해지면 근태관리는 단순한 출퇴근 기록이 아니라 인사, 급여, 전자결재, 조직관리와 연결되는 핵심 업무가 됩니다. 특히 HR 담당자는 이런 질문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번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대체휴무를 어떻게 집계할까?” “유연근무자는 출퇴근 시간이 매일 다른데 지각과 정상근무를 어떻게 구분할까?” “초과근무는 사전 승인 기준으로 볼 것인가,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근태 데이터가 급여 계산으로 정확히 연결되고 있는가?” GS비즈플이 근태관리
8월 31일8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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